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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신체밀착형 가공제품의 안전관리 안내의 건
등록일 2022-09-30 조회수 12006
첨부파일1 [가협22-05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신체밀착형 가공제품의 안전관리 안내의 건.pdf
첨부파일2 [붙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 신체밀착형 가공제품 설명자료.pdf

 

안녕하세요, 한국가구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생활주변 제품들이 생방법상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제조·수출입한 사업자에게 리콜(수거, 교환 등)을 명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기준 이상의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신체밀착형 제품(침구류, 소파 등 가구류, 팔찌 등 장신구류, 의류 등)의 제조·수출입 금지 등

2. 이와 관련하여 가구제품군에서 생방법상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 자료를 송부하오니, 향후 유사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출입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