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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 안내
등록일 2021-10-19 조회수 293
첨부파일1 [가협21-072]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 안내의 건.pdf
첨부파일2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리플릿).pdf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의거 시험인증 부정행위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  이용자의 신고 독려를 위해 아래와 같이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가 부정․부실행위를 통하여 발급한 성적서
   * (부정행위, 법제5조제3항) ①평가결과 고의 조작, ②미평가 후 성적서 발급, ③거짓․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 발급        
   * (부실행위, 법제5조제4항) ①시험항목 누락, ②시험항목 오적용, ③측정기준 오적용

○ 신고방법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홈페이지(http://www.tacci.kr)

○ 문 의 처 : 대표번호 1833-4200(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문과 리플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